"조사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및시행 '16.10.28)됨에 따라 종전에 실시되던 조사자과정 교육은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없는 상태로
본 협회에서는 관련 교육실시 가능한 기관으로서의 등록과 교과목 편성 등 세부 지침 등이 시달 되는대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법의 개정으로 미리 준비가 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세안내보기 클릭]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가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금액 증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항 및 3항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4항에 의거, 그에 필요한 인력·시
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10(안전·보건교육의 위탁전문기관 및 요건) 및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2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본 협회는 지정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 위탁교육전문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